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헬스장에 한하여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헬스장에 한하여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의 지원 대상은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병역명문가 :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조부~손자까지 직계비속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만기 전역한 가문 및 전경, 의경, 의무 소방 등 전환 복무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소년소녀가정 : 본인 ○ 한부모가족 : 본인 ○ 여성회원 : 본인 ○ 다자녀가정 : 달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실제 거주하는 자(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감면 적용)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 증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의 지원 내용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직접 방문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명서(신분증),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공자증, 3.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4.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5. 경로우대 : 신분증, 6.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접수처/053-659-4351 · · 생활체육사무실/053-659-4382 · · 문화교육팀/053-659-43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yeyak.dssiseol.or.kr/) 또는 문의처(접수처/053-659-4351 · · 생활체육사무실/053-659-4382 · · 문화교육팀/053-659-436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