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정왕평생학습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정왕평생학습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의 지원 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6.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7. 65세 이상인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11.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12.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의 지원 내용은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 정왕평생학습관 직접 방문입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모바일신분증, 경기똑D 어플, 헌혈확인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체육시설1부/031-8084-015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체육시설1부/031-8084-015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