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생활관 이용요금 50%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생활관 이용요금 50%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노인 -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의 지원 내용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 감면입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 국민생활관 방문 후 발권 시 증빙서류 제시입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수급자 증명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체육시설2부(국민생활관)/033-252-166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체육시설2부(국민생활관)/033-252-166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