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유산 이용요금 감면(고씨굴)
💡협력기관과 관련법에 따른 영월 지정문화유산(고씨굴) 이용요금 감면
💡협력기관과 관련법에 따른 영월 지정문화유산(고씨굴) 이용요금 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지정문화유산 이용요금 감면(고씨굴)의 지원 대상은 ○ 고씨굴 이용료 감면(50%)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 고씨굴 이용료 면제 - 영월군민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관내 주둔 군부대소속 군인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문화유산 이용요금 감면(고씨굴)의 지원 내용은 ○ 고씨굴 이용료 감면(50%)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 고씨굴 이용료 면제 - 영월군민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지정문화유산 이용요금 감면(고씨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감면 해당자 자료제출입니다.
지정문화유산 이용요금 감면(고씨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입장 시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지참(신분증, 유공자증, 복지카드, 그린카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문화유산 이용요금 감면(고씨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관광운영팀/033-372-687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정문화유산 이용요금 감면(고씨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관광운영팀/033-372-687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