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별마로천문대)은(는) 영월군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문화·환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면제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가족) - 영월관광택시(영택시) 이용 관람객(영택시 기사님과 ID카드 지참시)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지원 내용】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면제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가족) - 영월관광택시(영택시) 이용 관람객(영택시 기사님과 ID카드 지참시)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행정안전부 보조24
🎯지원 대상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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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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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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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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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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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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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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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경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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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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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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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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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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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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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예매 시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함(주거지 확인)
1
단계 1
○ 온라인 예매 시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함(주거지 확인)
📄필요 서류
✓1. 시설 입장 시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지참(신분증, 유공자증, 복지카드, 그린카드 등)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별마로천문대)은(는) 영월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환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이며, 이 정책은 문화·환경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다자녀 등입니다.
보조24 • 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시설 입장 시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지참(신분증, 유공자증, 복지카드, 그린카드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신청 전 문의처(천문운영팀/033-372-8445)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별마로천문대)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별마로천문대)의 지원 대상은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면제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가족) - 영월관광택시(영택시) 이용 관람객(영택시 기사님과 ID카드 지참시)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별마로천문대)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별마로천문대)의 지원 내용은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면제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