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림복지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은(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문화·환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림복지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지원 내용】 ○ 객실 이용요금 감면 가. 비수기 주중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지역주민: 30%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다자녀가정: 30%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4) 국가보훈대상자 4-1) 독립유공자: 50%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4-4)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4-5) 그 외: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5) 임산부: 30% * 「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나.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행정안전부 보조24
🎯지원 대상
○장애인(중증, 경증)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임산부
🎁지원 내용
○객실 이용요금 감면
가.
비수기 주중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지역주민: 30% *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4) 국가보훈대상자
4-1) 독립유공자: 50%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4-4)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온라인 예계약사이트 가입 > 예약 및 결제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후할인)
1
단계 1
○ 방문 신청: 온라인 예계약사이트 가입 > 예약 및 결제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후할인)
📄필요 서류
✓1.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은(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환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림복지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입니다. 이 정책은 문화·환경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다자녀 등입니다.
보조24 • 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신청 전 문의처(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213)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 객실 이용요금 감면 가. 비수기 주중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지역주민: 30%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4) 국가보훈대상자 4-1) 독립유공자: 50%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4-4) ...
Q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온라인 예계약사이트 가입 > 예약 및 결제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후할인)입니다.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5) 임산부: 30% * 「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나.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
6
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Q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21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21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