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생명정책과/042-270-379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생명정책과/042-270-379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