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입니다. 지...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본 및 각 지원대상 별로 해당되는 서류 제출, 1. 기초수급자 증명서, 2.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빙서류, 4. 국가유공자 단체 증빙서류, 5. 학교 및 유치원 증빙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환경사업소/031-770-366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환경사업소/031-770-366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