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활성화 지원(도시농업 운영지원)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운영 지원으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증진 도모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운영 지원으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증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도시농업 운영지원)의 지원 대상은 ○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도시농업 운영지원)의 지원 내용은 ○ 대상: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주말농장 임차,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을 운영중인 기관 ○ 예산: 19,000천원 (개소당 2,000천원 이하 지원) ※ 추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추진 보조금 지원 - 텃밭 운영을 위한 종자, 모종 등 재료 및 강사비 등 지원 - 지원제외: 텃밭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도시농업 운영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2단계: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자문서신청(2월) 3단계: - 도시농업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선정(3월) 4단계: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3월~12월)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도시농업 운영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정산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 사업별 공고 시 관련 서류 첨부 및 작성 안내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도시농업 운영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031-8045-588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도시농업 운영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031-8045-588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