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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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