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지역 내 개인주택에 자가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다양한 정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구민과 함께 조성코자 함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지역 내 개인주택에 자가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다양한 정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구민과 함께 조성코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5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사업기간 : 2025.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설치대상자(시공업체)는 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업체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 [참여업체 현황 참조] 2단계: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여건(설치예정 난간의 안전확보, 관리사무소 협의, 민원여부 등)을 직접확인 후 계약서 작성 3단계: 서류심사 후 최종선정 :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4단계: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5단계: 6단계: 7단계: 신청서류 8단계: 제 출 자 : 현장대리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위임장 소지자 9단계: 신청방법...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