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지역 내 주택에 자가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 ○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다양한 정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구민과 함께 조성코자 함
💡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지역 내 주택에 자가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 ○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다양한 정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구민과 함께 조성코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ㅇ 유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사업기간 : 2025. 4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 ○ 사업내용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 지원금액 : 미추홀구 공고 참조 ○ 2025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2단계: 전문기업 사업신청 대행 3단계: 사업 대상 심사 및 선정(미추홀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붙임서류,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이하 서류는 그린홈 업로더 서류로 갈음, 제출 불필요), 1. 설치대상시설(건물, 주택 등)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1부, 4.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장 분량), 5.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및 기타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