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한옥에 대한 감면
💡한옥에 대한 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의 지원 대상은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의 지원 내용은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한옥 또는 서울시에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감면 적용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김수진/022148161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김수진/022148161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