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외식업 경영 안정화 및 외식산업-농업 간 연계 강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외식업 경영 안정화 및 외식산업-농업 간 연계 강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의 지원 대상은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입니다.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의 지원 내용은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입니다.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사업계획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at.or.kr) 또는 문의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