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의 지원 대상은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입니다. 선정 기준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입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의 지원 내용은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입니다. 지원 ...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입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