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입니다. 선정 기준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2단계: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환경공단/032-570-127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환경공단/032-570-127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