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의 지원 내용은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 2단계: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우편 신청방법,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forestcard.or.kr) 또는 문의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