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입니다. 선정 기준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1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단계: (거주지 외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3단계: ○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4단계: - 온라인 : 누리집(www 5단계: kr)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신청서,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본인 신청:,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mnuri.kr) 또는 문의처(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