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관광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국민관광수요에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기반을 구축하여 외래관광객 수용에 완벽히 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관광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국민관광수요에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기반을 구축하여 외래관광객 수용에 완벽히 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은 150억원을(를) 지원합니다.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 2단계: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3단계: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단계: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loantourism.kr) 또는 문의처(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