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 영업점 방문 신청,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2단계: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수협중앙회/1588-411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수협중앙회/1588-411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