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3)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입니다. 선정 기준은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입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입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수협 영업점 방문 신청 2단계: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3단계: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4단계: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5단계: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6단계: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입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청약서, 2.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3.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4.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5. 입식시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수협중앙회/1588-411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수협중앙회/1588-411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