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지원 대상은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입니다. 선정 기준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입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지원 내용은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입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