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통관 원활화 및 위반사례 최소화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통관 원활화 및 위반사례 최소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의 지원 대상은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의 지원 내용은 ○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식품의약품...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안전성 시스템 : www 2단계: kr 가입 후 서류 등록, 현장심사 등 진행 3단계: - 검사비 지원 : https://global 4단계: 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입니다.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식품육성부/061-931-083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nongzip.or.kr) 또는 문의처(농식품육성부/061-931-083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