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해소품목 지원
💡수출대상국과 검역타결, 검역조건 개정 등으로 수출이 어려웠던 국내 농식품의 안정적인 현지시장 진입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성공적 판로 확대 지원 -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마케팅 비용지원(80~100%)
💡수출대상국과 검역타결, 검역조건 개정 등으로 수출이 어려웠던 국내 농식품의 안정적인 현지시장 진입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성공적 판로 확대 지원 -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마케팅 비용지원(80~100%)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검역해소품목 지원의 지원 대상은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해소품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입니다.
검역해소품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2단계: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 3단계: kr 회원가입 후 진행입니다.
검역해소품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에 구비서류 등록, 접수시기마다 구비서류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역해소품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식품수출부/061-931-074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검역해소품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global.at.or.kr) 또는 문의처(식품수출부/061-931-074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