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입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2단계: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입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