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을 개발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개발원조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융자 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건조·저장·가공시설 등)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 ○ 지원금리 및 상환방법 - 연 금리 2.0%, 5년 거치 10년 상환,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곡물확보형 사업으로 연금리 1.5%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 서류 등(두류,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입니다.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대출) 신청서,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사업계획서(50쪽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현지사업자 관련 증빙(정관, 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빙, 투자승인서 등, 사업추진 관련증빙(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사업인가서, 구매계약, MOU, ESG관련 등),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담보확보 관련증빙(부동산 담보확약서, 보증가능 확인서 등),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최근 3년간 실적 있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에 한함),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활용 및 이용 동의서,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사실) 공증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 · 글로벌사업처/061-338-6473 · · 글로벌사업처/061-338-647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글로벌사업처/061-338-6472 · · 글로벌사업처/061-338-6473 · · 글로벌사업처/061-338-647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