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은 3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농지은행포털 : fbo 2단계: -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입니다.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지은행처/061-338-59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fbo.or.kr/index.do) 또는 문의처(농지은행처/061-338-59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