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한-뉴 FTA('15.12.20 발효) 협정 시 농축수산분야 개방에 대한 피해보전의 일환으로 양국이 협력사업을 마련 * 청소년 어학연수, 수산업 훈련비자, 전문가 훈련 등
💡한-뉴 FTA('15.12.20 발효) 협정 시 농축수산분야 개방에 대한 피해보전의 일환으로 양국이 협력사업을 마련 * 청소년 어학연수, 수산업 훈련비자, 전문가 훈련 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의 지원 대상은 ○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 수산업 훈련연수 : 해양수산계열 대학생 ○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 청소년 어학연수 : 서류심사(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면접전형 후 추첨방식으로 최종선발 ○ 수산업 훈련연수 : 서류심사(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 면접심사 ○ 전문가 훈련 :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선정)입니다.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의 지원 내용은 ○ 청소년 어학연수 : 뉴질랜드 어학연수(최대 8주) 소요 경비(왕복 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지원 ○ 수산업 훈련연수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 전문가 훈련 :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입니다.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공고에 따름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051-773-53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fira.or.kr) 또는 문의처(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051-773-538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