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보험료 지원
💡○ 어선원 보험 가입 촉진으로 어업인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 어선원 보험 가입 촉진으로 어업인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
어선원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지역 수협)입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수산정책과/063-280-46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수산정책과/063-280-46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