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제주특별자치도
낙농산업 육성 지원
💡제주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낙농산업 육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낙농산업 육성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입니다.
낙농산업 육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입니다.
낙농산업 육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농산업 육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낙농산업 육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