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
💡입양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입양견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유기·유실동물의 새 주인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 활성화 유도
💡입양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입양견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유기·유실동물의 새 주인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 활성화 유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의 지원 대상은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단, 동물등록 미확인 시, 지원 불가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의 지원 내용은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하고 펫보험에 가입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펫보험 가입비용 지원입니다.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2단계: ○ 입양동물에 대한 펫보험 가입은 입양자가 희망하는 펫보험업체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보험 증서를 첨부하여 지급 신청 3단계: ※ 단,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1년간 펫보험 가입이용료 1/2이상 미납부 확인 시 환수조치입니다.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펫보험 가입증서, ④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⑤ 동물등록증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