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
💡◦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입니다.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입니다.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상남도/055-211-6234 · · 창원시/055-225-5433 · · 진주시/055-749-6137 · · 통영시/055-650-6214 · · 사천시/055-831-3770 · · 김해시/055-350-4053 · · 밀양시/055-359-7121 · · 거제시/055-639-6383 · · 양산시/055-392-5304 · · 의령군/055-570-4134 · · 함안군/055-580-4414 · · 창녕군/055-530-6056 · · 고성군/055-670-4133 · · 남해군/055-860-3927 · · 하동군/055-880-7186 · · 산청군/055-970-7852 · · 함양군/055-960-8311 · · 거창군/055-940-8188 · · 합천군/055-930-44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상남도/055-211-6234 · · 창원시/055-225-5433 · · 진주시/055-749-6137 · · 통영시/055-650-6214 · · 사천시/055-831-3770 · · 김해시/055-350-4053 · · 밀양시/055-359-7121 · · 거제시/055-639-6383 · · 양산시/055-392-5304 · · 의령군/055-570-4134 · · 함안군/055-580-4414 · · 창녕군/055-530-6056 · · 고성군/055-670-4133 · · 남해군/055-860-3927 · · 하동군/055-880-7186 · · 산청군/055-970-7852 · · 함양군/055-960-8311 · · 거창군/055-940-8188 · · 합천군/055-930-449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