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상남도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상남도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입니다.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개인 신청절차 없음입니다.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수산자원과/055-211-52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수산자원과/055-211-52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