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유기·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 인증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
💡유기·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 인증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인증비용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 ○ 출하장려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지정 장려금 지급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 농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농가의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인증심사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보조 100%) - 인증비용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2백만원 이내/호, (동물복지축산농장) 0.5백만원 이내/호 - 출하장려금(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무항생제축산물) 0.5백만원 이내/호, (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1백만원 이내/호 - 지정 장려금(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 1백만원/호입니다.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입니다.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축산정책과/061-286-653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축산정책과/061-286-653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