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의 지원 대상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1,000㎡이상 경작)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포함)(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4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은 6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주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가 중 실제 영농(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①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행정복지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농업 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상 배우자 미기재시)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공공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사전 동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