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진흥기금 이차보전(융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청년 및 후계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소득 증대와 경쟁력 고취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청년 및 후계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소득 증대와 경쟁력 고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이차보전(융자)의 지원 대상은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 지원대상 사업 ○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및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농산물가격안정 사업 □ 지원자격 ○ (공통사항)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조직 등 ○ 농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은 농수산물 생산․유통법인 및 농어업인 ○ 기술력과 성장성 경영능력 등을 보유, 사업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농어업인(단체) ○ 도내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수출(가공, 향토, 농촌융복합산업)업체 ○ 지원된 융자금이 농가부채로 누적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어업인(단체) ○ 지역실정에 맞는 성장 유망작목이 확실한 농어가(단체)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사업에 한하여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 취소 (또는 자진포기)된 자 ※ 차년도 배제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자금 회수 등 조치를 받은 자 ※ 다음해 2년 동안 배제 ■ 이미 지원을 받아 융자한도를 초과한 농어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이차보전(융자)의 지원 내용은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5천만 원 이내 - 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 2억 원 이내 - 법인 : 5억 원 이내 ※ 대출여부 및 금액, 금리 등은 대상자 선정과 별개로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자는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신청, 자금 지원을 받은 후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 ○ 융자(상환)기간 및 이차보전율 ○ 일반소득/지역명품/가공산업/수출촉진/유통안정화 - (시설자금) : 3년거치7년상환 ◎...
농어촌 진흥기금 이차보전(융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이차보전(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사업 추진 관련 증빙자료 등, 사업비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이차보전(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401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이차보전(융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401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