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ㅇ 도시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농촌 인력부족 문제와 도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 ㅇ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촌인력난 해소방안 마련, 귀농, 귀촌 유도
💡ㅇ 도시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농촌 인력부족 문제와 도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 ㅇ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촌인력난 해소방안 마련, 귀농, 귀촌 유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의 지원 대상은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은 6만원을(를) 지원합니다.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