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유기질비료(퇴비포함)를 사용하는 농가에 비료구입비 정액 보조
💡유기질비료(퇴비포함)를 사용하는 농가에 비료구입비 정액 보조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7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스마트농산과/043-220-361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스마트농산과/043-220-361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