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여성농업인, 소농 등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여성농업인, 소농 등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은 1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농, 여성농 등 증빙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친환경농업과/031-8008-546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