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도
축산환경개선 지원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기도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군 축산담당부서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개선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축산환경개선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3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