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
💡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의 지원 대상은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의 지원 내용은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 기 : 3월 중 2단계: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3단계: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 ·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 ·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 ·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 ·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 ·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 ·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