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교농업육성지원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입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입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1부., 2. 견적서 등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생명정책과/042-270-384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생명정책과/042-270-384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