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지원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 약정에 따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 약정에 따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000㎡이상70,000㎡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 -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 ○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 지역 농협 2단계: -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체결->농업인월급제 신청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1부, 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안)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062-613-39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062-613-396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