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은 614,500원을(를) 지원합니다.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입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구청/062-608-2723 · · 서구청/062-360-7979 · · 남구청/062-607-2743 · · 북구청/062-410-6587 · · 광산구청/062-960-849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구청/062-608-2723 · · 서구청/062-360-7979 · · 남구청/062-607-2743 · · 북구청/062-410-6587 · · 광산구청/062-960-849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