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인천광역시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부담경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인천광역시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부담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입니다.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2단계: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입니다.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수협중앙회/1599-4119 · · Sh수협은행/1544-151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수협중앙회/1599-4119 · · Sh수협은행/1544-151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