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수당 지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농업·농촌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기본소득 안정을 통해 농촌 소멸 방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농업·농촌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기본소득 안정을 통해 농촌 소멸 방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 ○ 도시(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 ○ 읍면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직불금 세종시 관내 농지 1,000㎡이상 경작 ※ 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은 6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1년) 지급 -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2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전년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2단계: - 본인(농업경영체의 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신분증 지참 방문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가 신청하며 본인 신청시 신분증, 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044-300-432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044-300-432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