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은 3,7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2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축산과/055-225-567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축산과/055-225-567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