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도 화성시
헬퍼 이용비 지원
💡젖소,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기도 화성시
💡젖소,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헬퍼 이용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퍼 이용비 지원은 8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헬퍼 이용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2단계: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3단계: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입니다.
헬퍼 이용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헬퍼 이용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축산정책과/031-5189-241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헬퍼 이용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축산정책과/031-5189-241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