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경남 서부권 신소득 클러스터 지구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작물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신소득 인프라 구축
💡○경남 서부권 신소득 클러스터 지구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작물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신소득 인프라 구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입니다.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입니다.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업단체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