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 피해 보전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 피해 보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2단계: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기후환경과/055-639-39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기후환경과/055-639-39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